매도세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가요?
세금 중에서 매도새라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매도세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도세라는 단어 보다는 양도소득세라고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토지, 건물, 주식, 파생상품 등)을 매도 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매도세가 아니라 아마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일정한 재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되는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8&cntntsId=7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