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누리함
누리함23.05.07

업주가 제대로 신분증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입장시켜서 술 판매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청소년이 화장하면 성인과 다름 없습니다. 업주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예전에 알바생으로 일한 사람 진술만 믿고, 입장시켜서 술 판매한 경우 업주만 처벌 되나요? 청소년도 괘씸한데 처벌 안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들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신분증 등의 확인이 없는 경우라면 행정상 제재와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