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저축성 보험

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

화재나 상해 보험금 청구시 몇년까지 청구가 가능하나요?

화재보험이나 상해 보험금 청구시 몇년안에 청구해야하나요? 기존에 못받는게 있어서 청구할려고하는데 2년정도 된거같아요 2년지나도 청구하면 받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어느 보험이든 동일하게 적용 되는 법규이니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금의 청구효력은 3년간 유지가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상실로 보험사에서는 별도의 사유없이 지연된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시일에 맞추어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해당 청구권이 발생한지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입증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처리진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시효가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 된것 같다면 청구를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예전 보험의 경우 시효가 2년인 것도 있어서.. 그냥 청구를 해 보시는게 빠를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년이 지난 상태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모든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3년이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용이 있으면,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 첨부하여 보험회사홈페이지나, 보험어플 등을 통해서 간단히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청구소멸시효는 현재 3년 입니다.

    -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은 해당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화재보험이나 상해보험에 2년 정도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