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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터프한여치44

터프한여치44

증여받은 집으로 즉시 주택연금 가입할수 있나요?

제가 은퇴후 엄마집을 증여받을 계획인데요. 퇴직하면 그 집에 들어가 연로하신 엄마 모시고 살 예정입니다. 집을 증여받은후 즉시 주택연금 가입할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한국주택금융공사 내규, 2024. 5. 8. 발령, 2024. 6. 3. 시행].

    따라서 55세 미만이시라면 주택연금가입조건이 안되서 어렵고, 이상이시라면 가입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