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의왕 아파트 전세에 살고있습니다. 재계약은 내년 26년 2월이구요.
의왕 아파트 전세 내년 2월 재계약,
근데 8월 말에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말씀하시고 집을 내놓고 오늘 어떤분이 계약을 한다고 허시네요.
근데 처음 들어올땨 4년은 살수있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너무 짜증이나네여.
이삿짐 비용 들어올때 입주청소 40만원 최근 예어컨 청소 30만원등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그리고 집주인이 내일 부동산에서 간단한 서류 작성을 여청했는데 내일 계약 만료 시점에 이사를 간다는 특약?? 약속?? 그걸 써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4개월 전인데 제가 갱신계약권을 사용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약올라서 미치겠네요.
이거 방법없이 제가 아무 보상 못받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매매자는 실거주 한다고 하는거 같습니다.
이 기사랑 관련 없을까요??
https://news.suwon.go.kr/?p=17&viewMode=view&reqIdx=20210324163737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