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11프로 기종이라는 폰입니다 중고 시세는 거의 25~40정도 나옵니다.그리고 그 후배가 100만원을 욕구를 했습니다 그 100만원을 지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고로 판매한 금액을 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제 이름으로 자기 친구들 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 놀이를 해서 이거 불법인건 압니다 그리고 저 한테 협박이라던지 심한 욕설이랑 제 여자친구한테도 피해를 입히게 해서 이거 궁금해서 이렇게 답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수는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만원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은 실제 피해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중고거래가격에 대해 배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