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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금조226
반가운금조22623.04.06

아는 후배 폰을 주웠는데 제가 초기화를 시켜서 폰을 중고로 판매했습니다

아이폰 11프로 기종이라는 폰입니다 중고 시세는 거의 25~40정도 나옵니다.그리고 그 후배가 100만원을 욕구를 했습니다 그 100만원을 지불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고로 판매한 금액을 줘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가 제 이름으로 자기 친구들 한테 돈을 빌리고 이자 놀이를 해서 이거 불법인건 압니다 그리고 저 한테 협박이라던지 심한 욕설이랑 제 여자친구한테도 피해를 입히게 해서 이거 궁금해서 이렇게 답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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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수는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만원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사항이므로 합의를 하시는 것은 실제 피해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보면 중고거래가격에 대해 배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