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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기쁜닭갈비
어쩐지기쁜닭갈비

교육비를 매달 월급에서 공제 후에 월급을 주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교육을 했다고 주장하고 교육비 환급을 해주지 않는데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메이크업 샵에서 스텝으로 3개월간 근무하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샵은 매달 교육비로 50만원씩을 6개월 간 선납해야 한다고 했고, 월급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해도 된다 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만 근무하는 3개월 간 교육이 단 한번도 이루어진 적 없었고, 교육비는 당연히 교육을 한다는 명목 하에 선납하는 것이니 월급에서 공제한 교육비를 환급해주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요청했으나 근무하면서 고객응대나, 매장관리 등등 업무하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배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와서 그런 것들을 다 교육이라고 주장하시고 교육비 환급을 거부하셨습니다.

제 위에 스텝분은 스케줄이 끝난 후 따로 교육시간을 가져서 헤어나 메이크업 등 직접 원장님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통 통상 모든 샵에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걸 교육이라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객응대나 매장관리 등등은 업무하면서 당연히 업무적으로 익혀야 하는 것들이고, 모르면 아예 근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샵 측에선 헤어메이크업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따로 시간을 내서 배우는 것이 아닌, 일하려면 당연히 알 수 밖에 없는 이런 업무적인 부분도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비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사전에 안내받은 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업무 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을이 갑에게 매월 50만원 교육비를 당월 ~일까지 선납한다 는 계약서의 조항을 가지고 ‘당월’ 이란 단어가 매월 납부되는 교육비를 당월의 교육비임을 확인할 수 있다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또다른 조항에 교육시간은 비용지급에서 제외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교육시간은 따로 정해져있다는 뜻이고 저는 그런 교육시간을 따로 가진 적이 전혀 없으며 샵 측의 주장대로라면 업무하면서 알고 보게되는 모든 것이 교육인데 업무하는 시간 = 교육하는 시간 이라면 저는 계약서 내용 상으로는 업무하면서도 아무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업무하면서 알게되는 모든 것이 교육이라고 주장하시니깐요.

3개월치 교육비 전부 환급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참고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만 작성하고 일을 시작했으나 실질적으로 계약서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업무도 보조업무 및 갑이 지정하는 업무라고 나와있어 갑을이 정해져있는 계약관계고, 최저시급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하여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니 근로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월급 주실 때 항상 단순히 입금했다는 스크린샷 캡쳐본만 항상 전달받았고, 급여명세서 또한 받은 적 없으며 주휴수당까지 책정해서 월급을 준 건지도 불분명합니다.

교육비를 환급받을 방법 외에도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꼭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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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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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교육비 공제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에 따르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경우 또는 행정관청이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임금을 압류처분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일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경우
    2) 법령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갑종근로소득세(소득세법), 주민세(지방세법), 건강보험료(건강보험법), 국민연금(국민연금법), 고용보험료(고용보험법) 등
    3) 단체협약에 의해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조합비일괄공제제도, 대부금, 사택사용료, 택시사납금 부족액 공제 등을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4) 가불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5)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6) 감급제재, 쟁의행위 또는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따라서 교육비의 실질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이고 교육비 공제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의 실질이 임금이라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2.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업무관련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3. 회사에서 임의로 실제 교육없이 교육비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4. 우선은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바로 사업장 관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증거 등에 대해 확인후 질문자님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수집하여 진정을 제기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