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애인이 동의 없이 중고마켓에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경우 전 애인은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 애인이 동거 당시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고, 귀하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했다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① 타인의 재물일 것, ② 그 재물이 자신에게 보관 위탁되어 있을 것, ③ 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이 질문자님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거래내역 등)를 확보하고, 전 애인에게 물건 반환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로 인해 분쟁이 확대되거나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