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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코리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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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매도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고, 단독명의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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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도가액 12억을 초과하는 경우 12억원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부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각자가 각자 지분비율만큼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