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멋진비둘기235
멋진비둘기23522.08.27

엄벌탄원서 제출하면 효력이 있는지?

현재 사기를 당해서 범인이 잡혀 배상명령신청을 하라해서 신청했습니다. 피의자한테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조차 못받고 구공판이 진행되었고, 저 뿐 포함 10분이 신청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혀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지인이 가지않아도 된다고해서 참석은 안했습니다. 대법원 홈피에보니 모두 참석을 안했더군요. 진행결과을 보는데 피의자가 최종변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반성문을 제출했더라고요. 보통 형량을 감형받기위해 재판전의 합의제안이 온다는데 안온다는 건 갚을 생각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괘씸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2차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참석해야하는지? 참석하면 진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받기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전에 합의관련한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건, 합의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엄벌탄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참작을 하게 되어 효력이 있고, 공판기일 참석은 필수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원서도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참석이 본인이 선택을 하실 부분으로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결정을 받으면 이를 가지고 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이는 양형에서 어느정도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재판에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참석해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진술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민사소송 대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