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기를 당해서 범인이 잡혀 배상명령신청을 하라해서 신청했습니다. 피의자한테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조차 못받고 구공판이 진행되었고, 저 뿐 포함 10분이 신청했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혀 참석하라는 우편물이 날라왔는데 지인이 가지않아도 된다고해서 참석은 안했습니다. 대법원 홈피에보니 모두 참석을 안했더군요. 진행결과을 보는데 피의자가 최종변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반성문을 제출했더라고요. 보통 형량을 감형받기위해 재판전의 합의제안이 온다는데 안온다는 건 갚을 생각이 없다고 들었어요. 맞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괘씸해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생각입니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 2차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참석해야하는지? 참석하면 진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받기위해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