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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갈매기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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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관련 양도소득세 양도일자? 예정신고일자?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임의경매로 물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경우엔 양도일자가 언제인가요? 그리고 임의경매로 넘아가도 예정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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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될 것입니다.

    경매의 경우도 이와 동일합니다.

    부동산의 경락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될 것입니다.

    경매로 인한 양도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일을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으로

    임의경매의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며, 양도소득세 지방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