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조문
아하

법률

형사

끝없이환영받는레서판다
끝없이환영받는레서판다

탄핵소추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어느 절차를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탄핵,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와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나요.

탄핵소추에 대한 절차와 방법, 효과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소추안이 가결되면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사유가 직무집행 중 헌법,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의 소추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