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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잠자리17722.03.30

화재 구상권 관련 재판이 내일입니다..

혼자사시던 아버지집에 원인불명의 불이 났고 아버지는 질식사하셨습니다.. 세입자셨고 집주인의 과도한 수리비요구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명의가 동생으로 되어있다보니 동생앞으로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청구되었고 내일이 재판입니다... 구상권에 보면 수리비는 1500만원(집주인은 4500만원 정도 요구) 정도이고 특약이 2000만원인데 수리비는 이해하겠지만 특약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보통은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재판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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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것입니다. 특약에 따른 청구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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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말씀하신 부분만으로는 검토 힘든 상황입니다.

    책임 비율과 원인, 특약에 관하여 상세히 알아야 자세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원인불명의 불이라면 아버님 책임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일방적으로 저희 책임이 아닌 부분 또한 주장하시고 검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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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아버님의 명복을 빕니다.

    계약관계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더라도 하여도 계약상 임차인인 동생분이 법적 책임이 발생하고 관련하여 보험 계약 약관 등의 약정사항을 확인해야 위 특약 사항 및 구상권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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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게 아니라 질문자님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약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특약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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