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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럭셔리한잠자리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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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화재 구상권 관련 재판이 내일입니다..

혼자사시던 아버지집에 원인불명의 불이 났고 아버지는 질식사하셨습니다.. 세입자셨고 집주인의 과도한 수리비요구로 합의가 되지 않았고 명의가 동생으로 되어있다보니 동생앞으로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청구되었고 내일이 재판입니다... 구상권에 보면 수리비는 1500만원(집주인은 4500만원 정도 요구) 정도이고 특약이 2000만원인데 수리비는 이해하겠지만 특약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보통은 판결이 어떻게 나나요? 재판시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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