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프리랜서여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해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혹시 그래도 서면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전달받았는데 나중에 계약서가 없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후에 법적 분쟁 시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향후 계약종료, 비용 미지급, 정산 등에 있어서 당사자간 의사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는 사전에 2부 이상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 구체적인 업무 조건, 보수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향후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용역이나 위탁, 위임 혹은 동업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 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