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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왈라비44
굳센왈라비4422.11.23

일할때 서면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저는 프리랜서여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해서 학원에서 일을 하는데 혹시 그래도 서면계약서가 필요할까요??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전달받았는데 나중에 계약서가 없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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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만 프리랜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후에 법적 분쟁 시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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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향후 계약종료, 비용 미지급, 정산 등에 있어서 당사자간 의사 불일치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는 사전에 2부 이상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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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계약 기간, 구체적인 업무 조건, 보수 등을 명확히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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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게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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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향후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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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용역이나 위탁, 위임 혹은 동업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해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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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 시 입증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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