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 생활을 몇 년에서도 연차랑 월차가 너무 헷갈리는데요 연차랑 월차랑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따로 월차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모두 연차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적으로는 없는 개념이며 연차가 맞습니다. 연차는 발생하였다면 연 내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 개념은 없고 연차유급휴가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과거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를 실무상 월차로 지칭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00년대에는 월차가 연차랑 별개로 제도적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서, 월차가 사라지고 연차가 연 10개에서 15개로 늘었습니다.
지금은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발생하는 연차를 편의상 월차
1년 이상일 때에 매년 발생하는 15개 이상의 연차를 그대로 연차로 칭하기도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자는 한달 개근 시 한개 씩 발생하며, 2년차부터 15개씩 발생하고, 2년단위로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년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입사 1년 미만 근무하는 동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후자를 월차휴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법정 용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법으로 정한 개념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법정개념이며, 신규입사자 또는 1년 출근율 80% 미만자에게 월별로 부여되는 휴가를 실무적으로 월차휴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법상 월차라는 용어는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차가 월차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연차는 후불개념으로 매년 출근율 충족 시 최소 15개부터 발생합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출근율 미충족 시 매달 1개가 발생하죠. 따라서 월차는 11개월 간 출근율 충족 시 11개가 최대치인 개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틀어서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월차라는 법정 용어는 없습니다.
최초 입사시에는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월차라고 부리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차는 주5일제 도입과 함께 2003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도 정확한 법적 용어는 연차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모두 있었지만 주40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대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월차휴가는 폐지되었지만 연차휴가로 통합하면서 연차휴가일수를 늘렸습니다. 2003년 이전
에는 1년 개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현재 1년 개근시 15개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현재에는
1년 단위의 연차와 별개로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미만 총 11개 : 이렇게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월차라는 용어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이를 월단위 연차휴가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1년마다 부여되는 휴가를 연단위 연차휴가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