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상황은 위법인가요?
현재 잠깐 외부소속으로 근무를 맡던 직원이 복귀를 하게되면서 예산이 모지라게됐습니다. 복귀 되는 직원의 급여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권유가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승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승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이때까지 모든 직급의 승진 소요 년수는 있으나 그것마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승진 소요년수의 기준으로승진 대상자는 몇명이 있습니다)
(승진에 대한 기준은 승진소요년수 외에는 없지만, 소요년수가 지났다고 모두가 다 승진이 된건 아니며 소요연수가 넘은 대상자는 여러명이지만 다 승진은 안된 상태입니다. 해당 육아휴가 권유자도 승진 소요년수는 지난 상황이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시행할 순 없지만 위법하지 않은 어떤 조건하에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소지가 있다고 단정짓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승진요건을 정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다녀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 승진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권유가 불법은 아니고, 육아휴직 후에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제안도 불법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안 지켰다고 신고하기도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만약, 실제 응하실 것이라면, 미리 승진을 시켜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러기 어렵다면 대표자의 확약서 같은 것을 받아두세요. 일개 상사가 승진을 약속한다는 것은... 글쎄요. 절대 믿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승진, 승급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승진 등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승진 등에 불이익을 준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나 질문자님의 경우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므로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