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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6

TV방송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지상파 TV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탑승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유부녀 유부남인 이 두 탑승자를 인식한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고지받은 유부녀의 남편이 아내를 문책한 끝에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가정이 파괴되었는데요.

이 유부녀는 TV방송사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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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탑승자들의 모습이 방송에 노출된 것은 초상권 침해여지가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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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의한 가정파괴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거기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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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촬영 장면이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아울러 목적에 반하여

    방송이 된 경우로 그로 인하여 손해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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