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지상파 TV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탑승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유부녀 유부남인 이 두 탑승자를 인식한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고지받은 유부녀의 남편이 아내를 문책한 끝에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가정이 파괴되었는데요.
이 유부녀는 TV방송사를 상대로 이혼으로 인한 가정파괴의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동차 탑승자들의 모습이 방송에 노출된 것은 초상권 침해여지가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의한 가정파괴의 손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인과관계가 거기에 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촬영 장면이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아울러 목적에 반하여
방송이 된 경우로 그로 인하여 손해 등을 얻은 경우라면 이를 입증하여 방송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에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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