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변경 후 사업자 등록상에서 제 이름을 내릴 수 있을까요? 휴업말고 어머니 이름을 올리고 제가 내려가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관할 관청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으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전하는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