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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집게벌레220
신통한집게벌레22024.01.15

급여3개월 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신청 예정입니다.퇴직금 미지급시 신고 절차 부탁드립니다

급여3개월 체불로 퇴사하여 실업급여신청 예정입니다.

10월급여부터 24년1월4일까지 급여는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14일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15일차 신고 절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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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인터넷, 우편,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전자(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로 진정이 가능하며,

    관할 노동청(사업장 위치기준)에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위반이 명백해 진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체불액 등을 산정하여 진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받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진정제기는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진정과 고소로 가능하며,

    진정은 민사상 체불금액 지급받을시 내사종결처리되나,

    고소는 체불에 대해서 사업주가 형사상 벌칙을 받게하려는 목적의 요청으로 다릅니다.

    진정 고소 모두 노동청 근로감독관에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권리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체불내역등을 모두 계산하여 제출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래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labor.moel.go.kr/login/securit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