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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53
공정한기린25324.03.08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매월 말일(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는데 근로자 한분이 3. 7. 원에 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평소대로 3. 29.에 3월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지연이자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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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평소의 월급날과 상관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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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평소대로 3. 29.에 3월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지연이자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3월 급여 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14일을 도과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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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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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지급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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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가 문제제기시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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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월급날에 지급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때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없더라도 본 월급날에 지급한다면 신고가 들어간다해도 종결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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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월 29일에 급여 지급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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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자의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위와 같이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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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7.에 퇴사를 하면 3. 21.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3. 29. 에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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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월 8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4일 이내인 3월 21일까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4일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은 가급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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