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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기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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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8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체불임금인가요?

매월 말일(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 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는데 근로자 한분이 3. 7. 원에 의한 퇴사를 하였습니다.

평소대로 3. 29.에 3월 급여를 지급하면 퇴사후 14일이내 급여 미지급으로 체불임금(+지연이자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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