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14일이 경과하면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4년 3월 7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 3월 8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4일 이내인 3월 21일까지 임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기간까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4일을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 14일을 경과하면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임금 등은 가급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