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교통사고 약식기소(벌금형)
신호위반 일방사고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지방법원에 약식기소(벌금형)으로 카카오 로 문자왔습니다 변호사 선임돼있어 상담하니 벌금 200으로 돼어있다고
하는데 변호사 말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식재판 받으면 벌금형기소유해 된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 으로 하면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할때 100만원 선금 드렸고
완결되면 돌려준다 했는데 피해자와 형사합의는 안된상태있데 선금
안받고 벌금나오면 그냥 내고
종결하고 났는지 변호사 말대로
정식재판 가는게 났는지 몰라
조언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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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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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입금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을 때, 감경을 요구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 이상 진행해보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