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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생쥐18
클래식한생쥐1820.09.04

4대 보험을 중간에 가입했는데, 미가입 기간까지 계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4개월간 다녔는데요, 3개월 수습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4대보험을 가입을 안했습니다.

정직원 전환이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로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구 우선은 다닐 생각인데 1년만 다니고 경력채우고 퇴직금 받고 나오고 싶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4대보험이 미가입 상태였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4대보험 적용 시점부터 1년이 되어야하는건지 3개월 일한것도 포함 되어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한이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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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가입 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따라서 수습기간인 3개월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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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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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는 4대보험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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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일은 수습, 4대보험 가입일과 관련없이실제로 근로 제공을 시작한 날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만큼 해당 기간 (수습기간) 근로하였다는것을 입증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같은 증빙은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내역으로 해당 기간동안 일해왔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과 관계없이수습포함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1년 근로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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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데, 계속근무기간은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입사일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3개월을 포함하여 계속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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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발생에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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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만1년 이상을 근속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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