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최근 삭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소지품 검사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학칙의 적용을 받는 해당 학교 학생인 이상 해당 학칙상 소지품 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