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소지품 검사하는데 거절할수있나요?
저희 반에 큰돈을 가지고 다니는애가 있는데, 거의 모든애들이 그사실을 알고있어요.근데 어느날 그애가 자신의 돈이 없어진걸보고 선생님께 말했는데 선생님이 가져가 사람은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으라하셨는데 근데도 돌려주지 않아 선생님이 소지품검사하신다고 가방이랑 주머니 다뒤지신다고 하는데 이때 거절할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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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언급한 내용이 최근 삭제되었습니다. 교육부는 소지품 검사여부 및 방법에 대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칙을 정해 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이 학칙의 적용을 받는 해당 학교 학생인 이상 해당 학칙상 소지품 검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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