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 자체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16살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반에서 학생 A가 반에 학생이 없는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의 가방을 뒤지다 빨리 온 학생 B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저희 반에선 1년 동안 현금과 물건을 합해 약 140만원 정도가 사라진 적이 있고, A는 이전에도 다른 학생에 의해 가방을 뒤지는 것을 발각당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A가 과학고를 가서인지 이 일을 덮으려 하시지만, 저희는 절대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에 있던 모든 절도 사건의 범인이 A라고 생각하지만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 A의 처벌을 원합니다.
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으로 절도죄를 성립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B와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는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착수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 자체로 이미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다만 실제 물건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수에 이르지 못하며 미수에 그칩니다.
질문주신 경우 가방을 뒤지던 중 발각된 경우이므로 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행위는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건을 찾지 못하거나 없었다면 절도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b와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절도의 전형적인 행위이기는 하나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절도미수죄가 성립합니다(형법 제342조). 직접 목격자인 B의 진술이 제일 중요하고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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