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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상한딱따구리258
고상한딱따구리258
23.11.13

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 자체도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16살 학생입니다.


얼마 전 저희 반에서 학생 A가 반에 학생이 없는 점심시간에 다른 학생의 가방을 뒤지다 빨리 온 학생 B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저희 반에선 1년 동안 현금과 물건을 합해 약 140만원 정도가 사라진 적이 있고, A는 이전에도 다른 학생에 의해 가방을 뒤지는 것을 발각당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A가 과학고를 가서인지 이 일을 덮으려 하시지만, 저희는 절대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에 있던 모든 절도 사건의 범인이 A라고 생각하지만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닌 A의 처벌을 원합니다.


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으로 절도죄를 성립하거나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B와 다른 학생들의 증언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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