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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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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는 정확히 어디로 보내야하는지요?

가족간에 차용증 확정일자와 내용증명은 받는 사람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보내야하나요? 혹시 받는 사람 회사로 보내서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상엽 공인중개사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이 어떤 내용의 우편을 발송했는지 증명해주는 서비스로, 확정일자의 한 종류입니다. 확정일자란 문서가 작성된 날을 완전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서의 내용이나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는 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곳으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받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받는 사람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나 확정일자를 보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 우편을 신청하고,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으로 준비된 문서 중 1통을 자체 보관하며, 나머지 1통은 수신인에게 보냅니다. 남은 1통은 제출한 사람에게 돌려줍니다.

      인터넷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신청하고, 등기우편이나 e-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인터넷우체국은 내용증명 문서를 전자서명하고 위변조 방지를 하며, 3년 동안 전자 문서로 보관합니다. 수신인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e-증명 우편으로 이메일로 보냅니다. 제출한 사람은 인터넷상에서 내용 문서를 조회하거나 재증명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 확정일자는 무슨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가 아닌 차용증 확정일자는 들은 바없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은 실제 채무자가 거주하는 실제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보내시고 반송되었을 경우 내용증명반송서류로 주민센터서 집주인 초본발급이 가능하니 초본상의 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보내면 매수인의 집주소

      매수인이 보내면 매도인의 집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받는사람 거주지로 보내셔야 하고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서에 동사무소 가셔서 받거나 부동산거래정보 사이트에서 받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