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는 따로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주 업무가 외근이다 보니 밖에 나가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 회사에서는 따로 점심시간을 부여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밥을 먹고 최대한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네요 외근 나가는 근무자는 점심시간도 부여받지 못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근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근 나가는 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근이든 외근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합니다. 외근이라는 사정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외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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