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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무역학들은 용어가 참 어려운게 골때리게 하네요ㅠㅠ

무역학 공부중에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이라는게 이해가 잘 안가는데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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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재성 관세사blue-check
    박재성 관세사23.04.03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조건이란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매도인의 부담이 가장 큰 인도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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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인코텀즈(Incoterms) DDP(Delivered Duty Paid)는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duty-paid arrival and delivery) 중 하나입니다.

    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품을 수입국 세관에서 납부해야 할 모든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고, 수입품을 수입자가 명시한 장소까지 운송하여 인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자는 수입품을 인도받을 때 추가적인 관세나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므로, 수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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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은 인코텀즈상의 DDP(Delivered Duty Paid)을 의미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조건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 수입국 내까지 상품을 운송하고, 수입국 내에 도착한 상품에 대한 관세와 세금을 수입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DDP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수입국 내까지 상품을 모두 운송하고 수입자가 상품을 인수할 때까지 관세와 세금을 전액 부담합니다. 수입자는 상품을 인수한 후에는 더 이상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DDP 조건은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지만, 수출자는 수입국에서의 관세와 세금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산하여 상품의 가격을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DDP 조건은 국제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조건 중 하나이며, 국제상거래에서의 운송, 보험, 관세 및 세금 등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미리 합의된 조건을 의미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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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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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정한 국제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통일 규칙을 의미합니다.


    인코텀즈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의 가격 조건이 있는데, 문의주신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은 이러한 인코텀즈 조건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DDP 조건


    - Delivered Duty Paid의 약자로 관세지급 (반입)인도조건


    - 수출물품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상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자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위험이 이전


    - 수출자는 위험이전 시점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수입통관까지 진행 (수출자의 최대의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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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를 DDP(Delivered Duty Paid)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매도인의 가장 큰 의무부담을 뜻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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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은 DDP(관세지급인도)를 뜻하는 듯 합니다.

    DDP조건은 INCOTERMS(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현재 INCOTERMS 2020의 11가지 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형거래조건이란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위험부담 등을 규정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무역을 수행할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DDP는 매도인의 최대의무부담조건으로,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에 매수인이 받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합니다. DDP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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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이 현재 무역학 공부 중 인코텀즈2020 무역거래조건 11기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어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10년마다 개정하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으로 매도인(판매인, 수출자)과 매수인(구매인, 수입자)간에 물품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정하여 누가 부담하고 책임을 질 것인지를 약정하는 거래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관세지급인도조건인 DDP(Delivered Duty Paid)는 수출국의 매도인은 수입국의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 뿐만 아니라 수입통관진행과 비용까지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인에게 가장 불리한 최대의무를 부담하는 거래조건입니다. 즉, 매도인이 수출국내 수출통관 등 제반비용,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심지어 수입국내 관세 등 납부 및 수입통관 등 제반비용까지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유리한 거래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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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관세지급 반입인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역에서의 거래조건을 정해놓은 인코텀즈라고 하는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에서 설명하는 정형거래조건 중의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는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으로 정식명칭은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입니다.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국가가 다른 당사자 간의 무역거래 시 서로 다른 국가의 법률 및 관습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매매계약조건(거래조건)을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에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 대금지급과 물품인도, 운반, 통관, 보험 등의 다양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코텀즈를 선택해야 각 계약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매수자와 메입자 / 수출자와 수입자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튿히 비용과 위험부담을 어느 선까지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러한 기준에 대한 해석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인코텀즈의 정형거래조건입니다.

    물어보시는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마친 물품을 싣고 온 운송수단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수입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는 인도를 수입업자가 계약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수출업자)이 지정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입통관 비용, 관세 및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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