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승인 후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산재법상 보험급여입니다.
그렇기에 산재 승인 시에 정해진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물리치료 등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요양기간이 연장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 받는 기간이 늘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물리치료를 계속 받는다고 해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상병에 대한 치유에 집중하셔서 자주 의료기관에 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