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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산양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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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판결 후 민사사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3년쯤 사기 사건 가해자로 2년(가석방 9개월) 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피해자로 부터 민사사건 접수가 된 걸 알게됐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전문직으로 일하는 중이고 작년 3월 출소 후 일을 하여서 우선 저의 대출 빚을 갚고있던 상황입니다. 통장 압류되어서 돈을 모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하고 살아야했기때문에 피해자분의 빚은 뒤로 미룰 수 밖에없었어요.

1. 민사 재판 가기 전에 ( 아직 재판 접수 나 문서 송달 받지못한상태 ) 피해자랑 합의 ( 매달 얼마정도 줄수있는 금액을 공증 등으로 합의 ) 하는게 통장 압류없이 할 수 있는 최선일까요?

2. 만약 재판 진행될 시 개인회생으로 묶는 수밖에 답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해도 민사 빚이 묶이나요?

3. 제가 형사 사건으로 이미 형받고 살고나왔지만 민사 들어올 수 있는건 압니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지내면서 이자가 불어나서 3-4천 빌린게 9천이 된 상황인데 재판을 출석해서 감면이나 감액 받을 수 있나요?

4.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제일 최선의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은 계속 다녀야 빚도 갚고 ( 학자금 + 신용회복위원회 빚 대략 3천정도 남은상태 ) 생활을 할 수 있을것같은데 최선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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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통장에 대한 가압류,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3. 위자료 등 재량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개인사정만으로 판사가 이를 감액해주기는 어렵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다면 합의를 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통장 압류 등 집행 절차 없이 가장 원만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채무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채무라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대상 채무가 아니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과 조정이 될 경우에는 이자를 감면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수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을 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이라면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채권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에서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압류되지 않으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시거나 변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