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시 이런 경우 법규위반인가요?
우회전시에 일단 멈춤 후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은 파란불이지만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멈춤후 상황보고 지나가도 되는건지? 아닌지?
최근에 바뀐 것으로 보면 무조건 파란불이 바뀔때까지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뉴스에서 기준은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는 기사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