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호등의 적색, 녹색과 일시정지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보행자의 유무"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없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