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미달로 신고했는데 인센티브는 상관없죠?

최저임금미달로 노동청 신고했고

2년3개월동안 인센티브비용이 150만원정도

됩니다 사업주의 돈에서 나간게 아니고

거래처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근로자가 요구한사항도 아니였고

사장이 자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혹시나 걸고넘어지면 불리해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될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센티브 지급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