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 대출중인데 부모님 전입신고
제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중입니다
아빠 엄마 저 3인 가족인데
부모님 두분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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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혼자 남아 세대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윈은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진 주민등록상 주거 및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개념이며 그 기족 중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하며
세대주의 조건은 30세이상이거나 30세미만 경우는 혼인한 상태에서 최저소득이 있는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주거하다가
부님이 이사를 할 경우는 단독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감사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주민등록상에 3인 가족이 있다가 부모님 두분이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본인만 남게 되어서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중인 질문자님이 전출을 안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전출을 하시면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