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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삵173
행운의삵173

전세자금 대출중인데 부모님 전입신고

제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중입니다

아빠 엄마 저 3인 가족인데

부모님 두분이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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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모님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혼자 남아 세대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윈은 직계 존비속으로 이루진 주민등록상 주거 및 생활을 같이 하는 가족개념이며 그 기족 중 대표자를 세대주라고 하며

    세대주의 조건은 30세이상이거나 30세미만 경우는 혼인한 상태에서 최저소득이 있는자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상 같이 주거하다가

    부님이 이사를 할 경우는 단독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감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주민등록상에 3인 가족이 있다가 부모님 두분이 다른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본인만 남게 되어서 세대주가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중인 질문자님이 전출을 안하시면 되고 부모님이 전출을 하시면 질문자님이 세대주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