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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콩중이39
깜찍한콩중이39
24.03.09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시네요..

아이패드를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5일 뒤에 검은 화면일 때만 멍이 보인다며 가겹합의를 요청하였다가 제가 거절하니까 환불을 요청합니다.

몇년동안 사용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하루이틀도 아닌 5일뒤에 저런 연락이 와서 난감하네요 ㅜ

더군다나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그러네요..

만약 구매자 분께서 5일동안 멍을 내신거면 저로써는 너무 억울하여 환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화면 확인 도와드리려고 하였지만 애플 아이디를 잊어먹었다며 화면은 확인을 안하고 화면에 문제 없으시죠?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네 라고 대답하고 거래 완료 하였습니다. (양보해서 진짜 하자가 있었을 지라도 저는 그 당시엔 인지하지 못하였으니)

만약 진짜 하자가 있었던 상태거나 구매자분께서 5일동안 하자를 냈거나 둘 중 하난데 구매자분께서는 5일동안 장비를 사느라 한번도 안켜서 확인을 못했더고 하더라구요..

거래 후 하루이틀이면 저도 환불의사가 있었을테지만5일째여서 난감하네요 소송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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