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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콩중이39
깜찍한콩중이3924.03.09

중고거래 민사소송을 건다고 하시네요..

아이패드를 직거래로 판매하였는데 5일 뒤에 검은 화면일 때만 멍이 보인다며 가겹합의를 요청하였다가 제가 거절하니까 환불을 요청합니다.

몇년동안 사용하였지만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하루이틀도 아닌 5일뒤에 저런 연락이 와서 난감하네요 ㅜ

더군다나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그러네요..

만약 구매자 분께서 5일동안 멍을 내신거면 저로써는 너무 억울하여 환불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직거래 당시에도 화면 확인 도와드리려고 하였지만 애플 아이디를 잊어먹었다며 화면은 확인을 안하고 화면에 문제 없으시죠?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네 라고 대답하고 거래 완료 하였습니다. (양보해서 진짜 하자가 있었을 지라도 저는 그 당시엔 인지하지 못하였으니)

만약 진짜 하자가 있었던 상태거나 구매자분께서 5일동안 하자를 냈거나 둘 중 하난데 구매자분께서는 5일동안 장비를 사느라 한번도 안켜서 확인을 못했더고 하더라구요..

거래 후 하루이틀이면 저도 환불의사가 있었을테지만5일째여서 난감하네요 소송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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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존에 서로 하자에 대해서 확인한 바 없다면,

    그리고 구매 당시 확인할 기회가 있었으나 상대방의 과실(아이디 비밀번호를 잊은 것)로 확인하지 못한 점, 상대방도 구매 당시의 하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소 제기하여도 상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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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 걸린다면 구매당시부터 있던 하자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증자료가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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