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전자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매하려는 제품의 KC 인증여부는 1381 인증표준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KC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검사를 위해 샘플을 수입하고 KC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안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등을 받아야 합니다. 반면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안전확인 등 인증 수수료의 경우 품목별로 상이하므로 안전인증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수수료 확인 가능합니다.
안전인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따로 없으며 안전확인은 5년이 유효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