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자담배 획득 후 폐기 처리에 대한 배생을 해주어야하나요? 이와 같은 경찰 현장 안내가 맞는 내용이고 부당한 행정처리는 아닌가요?
아르바이트 중 손님이 나가신 후 사용 자리 청소를 하다가 전자담배를 발견했습니다.
획득 후 해당 자리 사용자분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폐기 처분을 했던걸로 기억합니다.
분실 당일 퇴실 후 시간이 좀 지난 뒤 오셨고 미성년자분이 찾아와 자신의 담배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신분증을 요청하니 미성년자라고 하길래 돌려보냈습니다.
당시에는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폐기 처분했는지 보관을 했는지 기억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미성년자분이 다시 나가셨고
다다음날 새벽쯤 보호자이신 본인 아버지와 함께 와서 아버지께서 전자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물건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같이 오신 보호자분에게 이걸 드려도 되는 건지 몰라서
경찰에 전화해서 확인을 받으려고 112에 전화를 했고
구두로 상황 해결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
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 두 분이 오셨고 상황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자담배는 보호자이신 아버님께서 직접 딸에게 사주신 거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파출소에서 오신 분들은 전자담배를 아버님께 드리라고 했고 분실물 함을 찾아보니 해당 전자담배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저는 폐기 처분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니
파출소에서 오신 분들이 저나 매장에서 책임을 지라고 하셨습니다.
쓰레기가 아닌데 보관을 했으면 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분실물과 쓰레기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봤지만
출동하신 한 분이 다른 동료분한테 가자!라고 말씀하셔서 황당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면 정말 온갖 물건을 다 두고 버리고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직도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당 물건을 훔친적도 사용한적도 숨긴적도 없습니다.
1. 보호자가 미성년자한테 전자담배를 사줬다고 말했는데 아무런 조치 없던 것
2. 그 보호자분한테 다시 물건을 드리는 게 맞는지
3. 저나 매장에서 해당 물건을 배상해야 하는 게 맞는지
4. 경찰분이 보관물이 없으면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5. 경찰분들이 인계 문서나 공식 문서 없이 보호자한테 물건 주라고 하신 게 저한테 아무 문제도 없고 원래 이게 맞는 건지
6. 이 보호자분 및 미성년자의 요청사항에 맞춰 제가 따랐어야 하는지
7. 경찰분의 부적절한 안내 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는지
8. 기타
지금 다시 생각해도 너무 황당하고 당시에 오히려 저한테 역정을 내시니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전문가분의 법적 조언을 얻고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위해물건을 사줬다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 위법한 행위로 보입니다.
가게에서 손님이 분실한 물건의 보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상의무 역시 없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경찰의 언행 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경찰서로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는 대응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