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소인을 두명으로 고소장에 작성해도 될까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사이트에 기재한 일당의 신상을 확보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1. 영상을 만든자와 인스타그램에 유포한자 이렇게 두명인데요
그럼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만든자 유포자 이렇게 해서 두명으로 기재해도 되는건가요?
둘다 처벌받게 하고 싶은데요 ~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문의드립니다.
2.또한 피고소인중 한명이 한국 국적인데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 피 고소인이 현재 외국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될까요?
3.제 등본상의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가 아닌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경찰서에 가서 신고해도 될까요?
답변주시면 추천 바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