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블랙박스나 CCTV 없는곳에서 접촉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우리가 오래된 차나 시골 같은곳에서는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곳이

많은데요

이런곳에서 추돌사고나 접촉사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한 경우 사고 당시에 찍어 놓은 동영상이나 사진, 양측 운전자의 진술과 사고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곳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다 나오게 영상 및 사진 촬영을 해야 추후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가 있어야 무과실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경우 사고 영상이 없기에 진술이나 충돌 상황, 사고당시 사진 등을 참고하여 과실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 사고 양 당사자간 진술, 충돌 위치와 사고 당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 증거 자료를 조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곳에서 추돌사고나 접촉사고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궁금 합니다.

    : 블랙박스, CCTv 영상이 없다면, 우선 양측 운전자의 사고내용에 대한 진술과 양차량이 충돌부위(파손부위), 도로상황, 사고후 양측 운전자의 대응등을 기초로 하여 조사하여 사고내용을 우선 확정을 하고 확정된 사고내용을 기초로 하여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양측 운전자의 사고내용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다면 결국은 경찰 사고처리하여 경찰사고처리 결과를 기초로 사고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