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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색조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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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 근무중인데 3월에 법인세 신고로 인해 아래와 같이 추가근무를 진행중입니다.

- 평일 오후6시-9시까지 추가근무

- 주말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추가근무(상황에 따라 더 길게 일하기도하고,일요일은 출근 안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대한 수당을 회사에 요청하려하는데, 회사에서는 하반기 단축근무로 대체하려고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중도퇴사를(6월말) 고려중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확하게 정산받는게 유리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위처럼 야간근무,주말근무시 받을 수 있는 법적수당에는 어떤게 있나요?

2. 1번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노동청 고발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고발시에 제출해야할 증빙자료에 어떤게 있을까요?

2-2. 일자별로 야간근로 및 주말근무 시간은 작성하고 있는데 외에도 첨부될 사항에 어떤게 있을까요?

ex.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자별 추가근무시간과 확인사인 등 (다른직원과 같이 추가근무하는데, 이 분들의 근무시간과 확인사인도 필요한지, 저랑 관련된것만 작성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2-3.회사에 수당 요청시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나요? 그냥 추가근무시간만 정리해서 드리면되나요?

3. 야간근무시 6시-6시30분까지 식사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일에 2시간30분을 야간근무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저녁휴게시간을 1시간지정한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30분 저녁휴게, 2시간30분 야간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수당지급요청 근무시간 상세내역에 이처럼 기재할 예정입니다.

3-2. 회사에서 저녁식사 제공하는데, 수당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4. 회사에서 근무시간단축 예정이라고 한 부분. 근로자중 대표가 수당지급대신 근로시간단축하는 것에 동의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던데,대리 이하의 직원만 대표가 될 수있다고해서 저한테 요청하실것 같습니다. 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려하는데 다른직원들이 시간단축을 원한다면, 제가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대리이하가 저 뿐입니다.)만약 해야한다면 근로자 요구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식사시간 등은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정해진 시간 미만으로 휴게가 부여된 경우 해당 미달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유연근무제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위처럼 야간근무,주말근무시 받을 수 있는 법적수당에는 어떤게 있나요?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약정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노동청 고발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고발시에 제출해야할 증빙자료에 어떤게 있을까요?

      >> 사용자가 연장/휴일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녹음자료 등과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CCTV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2. 일자별로 야간근로 및 주말근무 시간은 작성하고 있는데 외에도 첨부될 사항에 어떤게 있을까요?

      ex.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자별 추가근무시간과 확인사인 등 (다른직원과 같이 추가근무하는데, 이 분들의 근무시간과 확인사인도 필요한지, 저랑 관련된것만 작성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 본인 것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2-3.회사에 수당 요청시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나요? 그냥 추가근무시간만 정리해서 드리면되나요?

      >>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야간근무시 6시-6시30분까지 식사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일에 2시간30분을 야간근무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저녁휴게시간을 1시간지정한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30분 저녁휴게, 2시간30분 야간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수당지급요청 근무시간 상세내역에 이처럼 기재할 예정입니다.

      >> 네

      3-2. 회사에서 저녁식사 제공하는데, 수당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 식사제공은 연장근로수당 청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회사에서 근무시간단축 예정이라고 한 부분. 근로자중 대표가 수당지급대신 근로시간단축하는 것에 동의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던데,대리 이하의 직원만 대표가 될 수있다고해서 저한테 요청하실것 같습니다. 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려하는데 다른직원들이 시간단축을 원한다면, 제가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대리이하가 저 뿐입니다.)만약 해야한다면 근로자 요구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주말에 업무지시한 내용 및 출퇴근기록과 관련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추가적으로 근무한 시간만 정리해서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4. 식사제공을 한다고 하여 수당계산과는 별개입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