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급여명세서를 지금까지 한번도 못받다가
제가 퇴사한다 하니깐 사장님이 저녀석 급여명세서 안준거 찌를꺼 같다 하면서
한번에 몰아서 줬는대 이건 신고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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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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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는 매달 임금지급할 때에 주어야 하지만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이미 사용자가 이전 것 까지 지급하였다면 내사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늦게 준 것도 위법이긴 합니다만 늦게라도 줬다면 실제로 신고했을 때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지급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몰아서 발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을 듯한데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 노동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를 주긴 줬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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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즉,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늦게라도 교부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사후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회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