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급여명세서를 지금까지 한번도 못받다가
제가 퇴사한다 하니깐 사장님이 저녀석 급여명세서 안준거 찌를꺼 같다 하면서
한번에 몰아서 줬는대 이건 신고 불가능 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원칙적으로는 매달 임금지급할 때에 주어야 하지만
급여명세서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이미 사용자가 이전 것 까지 지급하였다면 내사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임금지급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꺼번에 몰아서 발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을 듯한데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어 노동청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즉,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