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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매280
어린참매28024.04.14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재직중에 급여명세서를 한번도 준적이없다가 대표님이 1년후 퇴직하는날 급여명세서를 한번에 준다고 합니다

입사후 3개월후에 급여가 인상되었는데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지않았고 급여날마다 명세서도 주지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긴했는데 퇴사당일 명세서를 몰아서 주는걸로 사업주가 벌금을 면책할수 있을까요

합법일까요?? 제가알기론 매달 급여와함께 지급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전문가님들의 의견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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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지급일에 교부해야 합니다

    퇴직 전에 임금명세서를 모두 교부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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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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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급여명세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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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하는 것이고 퇴직시 한번에 줬다고 해서 위법이 아닌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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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일을 전후하여 바로 주어져야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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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하는 것이 맞으나 퇴사시점에 교부받으셨다면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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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매월 임금지급시 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퇴사시 몰아서 한번에 준다고 이야기를 하였어도

    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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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급여 명세서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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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급여지급과 동시에 발부되어야 합니다. 퇴사시 몰아서 지급한다면 급여명세서 지급의 취지가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벌금이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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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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