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족간 차용증 작성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가족간 차용증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예로 오천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빌려줌
10년만기, 무이자, 원금만기시돌려줌 이렇게해도될까요?
아니면 최소라도 원금은 조금씩 갚아야하나요?(그렇다면 최소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우체국 등기로 공증을해야한다는데 발송인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든 빌리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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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상환 방식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게 이자를 실제로 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안되고 가족간에 법정 이자율은 현재 4.6%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간 내에 원금을 최소한 갚아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는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 사이라도 무이자로 줄 수는 없습니다.
공증을 할 때엔 일반적으로 빌려준 사람이 하지만, 받는 사람이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간 차용증은 무이자,원금 만기 상환 형태로 작성 가능하며,
최소 상환의무는 없습ㅂ니다.
공증 대신 우체국 등기로 증빙이 가능하며, 발송인 상관x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