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욕은 안했는데 먼저 뭐라 뭐라해서
ㄴㄱㅁ
ㄴㄱㅁ
하고
또 뭐라해서
니가 싼똥?
하고
또 상대만 갱을 온다는 식으로 말해서
걍 대주면서
ㅋㅋㅋ
다당해주면
이런 식으로 말을했더니
상대방의 사는 지역, 나이, 이름을 까면서 대준다를 성희롱이라고 고소를 한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준다가 다 죽어준다는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상대는 듀오였습니다. 상대가 신원을 말하고나서는 아무말 안했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되나요?
어제게임이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신상을 이야기한 이후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며,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