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고소해서 처벌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욕은 안했는데 먼저 뭐라 뭐라해서
ㄴㄱㅁ
ㄴㄱㅁ
하고
또 뭐라해서
니가 싼똥?
하고
또 상대만 갱을 온다는 식으로 말해서
걍 대주면서
ㅋㅋㅋ
다당해주면
이런 식으로 말을했더니
상대방의 사는 지역, 나이, 이름을 까면서 대준다를 성희롱이라고 고소를 한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준다가 다 죽어준다는 뜻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거 고소가 되나요?
참고로 상대는 듀오였습니다. 상대가 신원을 말하고나서는 아무말 안했습니다.
모욕죄나 통매음 되나요?
어제게임이긴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부는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 성적 목적 부정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신상을 이야기한 이후로는 전혀 발언을 하지 않으셨으며, 그 발언 자체로 성적인 발언은 아니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성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하여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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