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판매자가(변심) 물건회수 원할시?
저는구매자입니다
4/4 에 결제 완료후 3일뒤에물건을 받았고
돌연 4/15 아이가 자기몰래 물건을 팔았으니 돌려달라 주장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미 물건이없고 다른사람한테 양도한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전화와 문자로 돌려달라고하는데
제가돌려줘야될의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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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것이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상황이라면 돌려주시기 어렵고, 또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바, 판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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