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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코알라251
수줍은코알라25123.04.15

중고거래시 판매자가(변심) 물건회수 원할시?

저는구매자입니다

4/4 에 결제 완료후 3일뒤에물건을 받았고

돌연 4/15 아이가 자기몰래 물건을 팔았으니 돌려달라 주장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미 물건이없고 다른사람한테 양도한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전화와 문자로 돌려달라고하는데

제가돌려줘야될의무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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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한 것이라면 그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제3자에게 양도된 상황이라면 돌려주시기 어렵고, 또 돌려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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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환불은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바, 판매자의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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