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맞는 걸까요?
농협 실손보험에서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때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해를 남긴 때를 담보금액 3천에서 각각 구분해서 10%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6백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만 수령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부위를 적용하는 원칙은 상해는 하나의 상해사고에서, 질병은 동일한 질병사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이 정확히 어떤 담보를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상해인지 질병인지를 먼저 구분하시고요.
만약 어떤 담보든 추간판탈출증인데 척추 고정 또는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라면 보험약관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평가한다는 약관내용에 근거하여 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는 동일부위로 본다는 의견이 있어 6백만원이 아니라 3백만원만 수령하는게 맞는 걸까요?
: 네 맞습니다.
보험약관상 장해는 약관상 장해를 말하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된 장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2005.04.01~2018.03.31일 까지 판매된 보험으 장해분류표에는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8.04.01일 이후 판매된 보험의 장해분류표에는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자의 경우에는 동일 신체부위로 보게 되고, 합산이 아닌,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