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만료되어 집을 빼려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바닥이 조금 찍혀 있다고 그걸로 트집을 잡는데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생긴 작은 흠직을 하나하나 다 잡아서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봐야 할거 같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90%로만 주고 나머지 10%는 그런 흠집들 수리하고 거기서 빼고 다시 돌려준다는데 원래 작은 흠집들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그렇게 하는가요..?? 그리고 저희도 나가면 대출금 값고 전입신고도 해야하는데 90%만 돌려준다는 말도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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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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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보증금의 10프로를 공제하는 것은 다소 많아보이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될 경우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 일부에 대해 임대인 상대로 반환소송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