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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대견한두루미112

전세 계약만료되어 집을 빼려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바닥이 조금 찍혀 있다고 그걸로 트집을 잡는데 일반적으로 생활하다가 생긴 작은 흠직을 하나하나 다 잡아서 전문가를 불러서 견적을 받아봐야 할거 같고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90%로만 주고 나머지 10%는 그런 흠집들 수리하고 거기서 빼고 다시 돌려준다는데 원래 작은 흠집들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그렇게 하는가요..?? 그리고 저희도 나가면 대출금 값고 전입신고도 해야하는데 90%만 돌려준다는 말도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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