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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독수리55
선한독수리5521.12.30

전세금 받기전에 집 부분 수리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집에 들어가있는데 만기가 1월17일입니다. 전세를 몇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전세가 안나가서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못줄것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잘나가게 부분수리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부분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못돌려받을때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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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전세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종료가 되면 이사를 가고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 있기 때문에 전세금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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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수리를 진행하는 것과 전세금 문제는 별개로 이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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