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집에 들어가있는데 만기가 1월17일입니다. 전세를 몇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전세가 안나가서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못줄것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잘나가게 부분수리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부분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못돌려받을때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