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집에 들어가있는데 만기가 1월17일입니다. 전세를 몇달전부터 내놓았는데
전세가 안나가서 집주인이 만기때 전세금을 못줄것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집이 잘나가게 부분수리를 진행하자고 하는데 부분수리를 진행하더라도
전세금 못돌려받을때 불리한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전세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과 별개로 계약 종료가 되면 이사를 가고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하는 동시이행 관계 있기 때문에 전세금 지급 청구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수리를 진행하는 것과 전세금 문제는 별개로 이로 인하여 전세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