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직서에 퇴사 희망일을 2/16일로 작성했으면
1. 근로자 상실신고는 2/16에 신고가 안되나요??
2. 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노무사가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요??(인터넷 접수, 팩스 등)
3.신고 당일 제가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면 신고 여부 확인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근로를 한 다음날로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팩스로도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공단에 문의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합니다.
2. 노무사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3. 당일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희망일은 2월 16일로 적고 2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상실일은 다음날인 2월 17일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할수도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는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전산상으로 상실신고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일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 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2. 온라인으로 통상 접수합니다.
3.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도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