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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바다사자185
탁월한바다사자18524.02.16

근로자 상실신고는 사직서에 적힌 날짜 다음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직서에 퇴사 희망일을 2/16일로 작성했으면

1. 근로자 상실신고는 2/16에 신고가 안되나요??

2. 신청이 가능하다 해서 노무사가 신고를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요??(인터넷 접수, 팩스 등)

3.신고 당일 제가 근로복지 공단에 전화하면 신고 여부 확인이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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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실일은 근로를 한 다음날로 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팩스로도 상실신고를 진행합니다.


    공단에 문의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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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보통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합니다.

    2. 노무사마다 업무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3. 당일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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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희망일은 2월 16일로 적고 2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상실일은 다음날인 2월 17일이 됩니다.

    2. 인터넷으로 할수도 있고 팩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는 경우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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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전산상으로 상실신고를 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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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실일자는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 제공일 다음 날입니다.

    2. 온라인으로 통상 접수합니다.

    3.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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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도 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로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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