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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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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취업규칙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회사 '휴일'에 관한 취업규칙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개인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대휴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위 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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