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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0

취업규칙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회사 '휴일'에 관한 취업규칙 내용 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또는 개인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대휴를 부여하거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위 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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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사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4.5.16).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주휴일 대체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대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외에 휴일에 대한 사전 대체는 단체협약상에 명시되거나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 동의를 받고 대체될 휴일을 특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위 취업규칙 규정 내 대휴의 경우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로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개인간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은 휴일대체에 해당할 것이며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건이므로, 위 내용을 휴일의대체로 정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 따라서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기재되어있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따면 주휴일의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문구는 휴일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문구로 보여지며,

    휴일대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문구가 존재하는지 여부보다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므로,

    개별 근로자에게 대체되는 휴일의 24시간 전까지 휴일대체 사실을 설명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대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일에 대한 대체를 질문주셨지만,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