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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사촌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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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대체 휴일 지급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휴일근무대체 휴일 관련 문의 입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8월에 취업규칙을 신고 하였습니다.(근로자 동의서 有)

그런데 취업규칙 內 휴일근로의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휴일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로 보상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휴일은 일요일 이고, 토요일 업무를 진행 했다면 보상휴가로 대체하여 주면 되나요?

고려해야할 다른 사항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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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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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 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해당내용이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제도를 실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연장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휴일근로가 아닌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가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의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해당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가지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을 근로자대표로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대표간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