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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느시17
활달한느시1723.02.08

사측에서 일방적인 휴일변경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에 맞춰 요청시마다 휴일을 변경해주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휴일변경을 하려니 근로자가 거부를 하여 강제 변경시 위법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업무내용,근무요일,근무시간,휴게시간은 갑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수 있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사인함.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사전공지되는 업무스케쥴에 따라 매 주 최초휴무일 이라고 명시.

주 소정 근무일과 근무시간, 급여가 동일할경우 휴일 변경을 명령 시 근로자가 거부 가능한가요?
(ex:금,토 휴일에서 목,금 휴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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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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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동의하여 변경한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는 회사가 거부하는데 근로자가 임의로 휴일 변경하여 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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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미리 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에 질문자님이 동의한다고 서명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휴일을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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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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