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편의에 맞춰 요청시마다 휴일을 변경해주고 있었으나 회사에서 휴일변경을 하려니 근로자가 거부를 하여 강제 변경시 위법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업무내용,근무요일,근무시간,휴게시간은 갑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할수 있고 을은 이에 동의한다는 문구에 사인함.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사전공지되는 업무스케쥴에 따라 매 주 최초휴무일 이라고 명시.
주 소정 근무일과 근무시간, 급여가 동일할경우 휴일 변경을 명령 시 근로자가 거부 가능한가요?
(ex:금,토 휴일에서 목,금 휴일로 변경)